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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송인 유재석, 前소속사 상대 출연료 소송 승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22 14:11
2015년 5월 22일 14시 11분
입력
2011-11-29 11:08
2011년 11월 29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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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오연정 부장판사)는 29일 방송인 유재석이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미지급된 예능프로그램 출연료를 달라"며 낸 출연료 지급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SBS가 이 사건과 관련해 공탁한 금액인 1억1800만원에 대한 유 씨의 출급청구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유 씨는 지난해 12월 지상파 방송3사의 밀린 출연료를 지급하라며 전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앞서 법원은 KBS와 MBC가 공탁한 금액에 대한 유 씨의 권리를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유 씨에 이어 방송인 김용만도 최근 같은 회사를 상대로 출연료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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