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公 116억 ‘퇴직금 잔치’… 규정 바꿔 91명 과다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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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인사규정 개정 요구

14개 지방공항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가 다른 공공기관보다 명예퇴직을 폭넓게 인정해 116억여 원의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0일 공개한 공항공사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기관 명퇴제도 개선안’이 근속연수 20년 이상인 직원에게 명퇴를 허가하도록 돼 있는데도 공항공사는 2007년 근속연수 15년 이상인 직원에 대해 명퇴를 인정하도록 인사규정을 바꿨다. 이어 2008∼2010년 근속연수 15∼20년인 직원 91명에게 명퇴를 허용하고 명퇴금으로 136억1400만 원을 줬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한 적정 퇴직금은 19억6200만 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116억5200만 원은 과다 지급한 것”이라며 인사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공항공사가 2009년 28억5700만 원을 들여 14개 공항에 일괄 설치한 ‘홈 탑승권 서비스 시스템’(탑승권을 인터넷으로 예매해 인쇄한 뒤 공항 체크인 카운터를 거치지 않고 바로 탑승하는 것)도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체 승객 중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승객의 비율은 평균 1.7%에 불과했으며, 2개 공항은 하루 평균 이용객이 1명도 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일부 공항에서 먼저 시범 운영한 뒤 다른 공항의 설치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며 “시스템 운영비 연 6억1500만 원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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