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전형료 내년부터 ‘잔액’ 환불… 실제 들어간 돈 빼고 돌려줘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10일 03시 00분


코멘트
내년부터 대입 수험생은 대학에 낸 전형료 중 일부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와 수험생의 부담을 낮추고 대학의 ‘전형료 장사’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과 ‘대학 입학전형료 징수 및 환불에 관한 규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일부 대학이 전형료 환불과 관련해 자체 규정을 만든 적은 있지만 정부 차원의 법제화 추진은 처음이다. 새 규정은 2013학년도 입시부터 4년제 대학과 전문대 모두에 적용된다.

전형료를 환불할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면 대학은 전형료 중에서 행사비, 입시수당, 광고·홍보비를 제외한 액수를 응시생 수로 나눠 돌려줘야 한다. 전형의 최종 단계 이전에 떨어진 학생을 위해 응시 단계에 따라 환불액을 다르게 하는 규정도 담을 예정이다. 현재 대학별 전형료는 보통 7만∼8만 원이며, 일부 전형은 10만 원을 넘는다. 수시를 중심으로 복수 지원하는 수험생이 늘면서 대학은 입시철마다 짭짤한 수입을 올려 ‘전형료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지난해에는 181개 대학이 전형료로 2295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 수입에서 지출을 뺀 차익이 10억 원 이상인 대학도 7곳이었다.

교과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대학들이 번거로운 환불 절차를 피하기 위해 적정 전형료를 책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