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 내년부터 중고생 두발 - 복장 자유화

  • 동아일보

경기 이어 학생인권조례 제정

광주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발효됨에 따라 내년부터 광주지역 중고교생들의 두발 복장이 전면 자유화된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다.

광주시교육청은 6일 “광주시의회가 최근 ‘광주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학생인권위원회 구성 등 후속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조례 제3장(학생의 인권)은 사실상 장발은 물론이고 파마, 염색 등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 이 장 제14조(표현의 자유)는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며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다만 교복은 각 학교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는 또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부여했다. 학교는 인터넷 및 인쇄매체를 통한 학생들의 언론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 학교는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하고,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도 보장하도록 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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