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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대 여학생 성폭행 미군 발생 12일만에 구속 기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10-06 17:20
2011년 10월 6일 17시 20분
입력
2011-10-06 10:34
2011년 10월 6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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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수감..SOFA 2차 개정 이후 세번째
경기도 동두천 시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군이 6일 구속 기소됐다.
미군이 구속 기소된 것은 2001년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2차 개정 이후 2007년 마포 60대 노인 성폭행 사건과 2011년 동두천 70대 노인 성폭행 미수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특히 사건 발생부터 기소까지 걸린 기간은 12일만으로 가장 신속했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이광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도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군 제2사단 소속 K(21) 이병을 구속 기소했다.
K이병은 앞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에 앞서 K이병은 이날 오전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K이병은 이날 오전 9시55분 경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서울 구치소에 도착, 미2사단 헌병대로부터 구치소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일 법원으로부터 K이병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법무부를 통해 미군 측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K이병의 신병은 그동안 미2사단 헌병대에 있었다.
한편 K이병은 지난달 24일 오전 4시 경 만취상태로 동두천시내 한 고시텔에 들어가 TV를 보던 A(18)양을 흉기로 위협해 수차례 성폭행하고 엽기적 가혹행위를 한 뒤 5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이례적으로 다음날 K이병을 불러 추가 조사했으며 하루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발빠른 사법처리로 주목을 받았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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