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최열 환경재단 대표 항소심 실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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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는 29일 부동산 개발사에서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1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열 환경재단 대표(62)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추징금 1억3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업에서 장학금으로 기부한 돈을 다른 용도로 전용했다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1심에서 무죄로 본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 2심 결론이 달라 상고심 판단 때까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고 봐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최 대표는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대표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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