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 대부업자, 2800% 살인적 고리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28일 07시 36분


청주 흥덕경찰서는 28일 연이율 최고 2800%의 고리를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악질적인 무등록 대부업자 한모(26) 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한 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나 서민을 울리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해 엄벌한다는 방침과 달라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씨는 지난해 4월 자영업자 지모(39) 씨에게 1200만원을 빌려주고 두 달 뒤 3100만원을 받는 등 이때부터 올해 5월까지 연 738¤2860%의 이자율을 적용, 9000만원을 꿔주고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은 30%를 넘을 수 없다.

조사 결과 한 씨는 이전에도 무등록 사채업을 하며 고율의 이자를 챙긴 혐의로 입건돼 벌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 씨는 경찰에서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뗀 사실을 부인하다가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최근 불구속 수사 원칙이 강조되고 있고 한씨가 범행을 시인했다는 점에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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