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 앞바다 불법조업 기승… 어민들 뿔났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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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 통발어선 싹쓸이 어획
적발돼도 과징금 소액 그쳐­… 일각 “해경과 유착” 주장도

본격적인 조업철을 맞아 풍어의 기쁨을 누려야 할 인천 앞바다가 시끄럽다. 서해특정해역에서 국내 통발(물고기를 가두어 잡는 바구니 모양의 어구)어선의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해양경찰이 솜방망이 단속과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며 인천지역 선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1일부터 금어기가 풀림에 따라 서해특정해역(1만4272km²)에서 닻자망과 유자망 어선 등 400여 척이 선단을 구성해 해경의 허가를 받아 주로 꽃게잡이에 나서고 있다. 특정해역은 국방상 경비 및 어업활동과 관련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정된 조업구역으로 허가받은 어선만 조업할 수 있다. 주로 장어와 문어 등을 잡는 통발어선은 이 해역에서의 조업이 금지돼 있다.

인천 어민들은 최근 해경에 민원을 제출했다. 경남과 전남, 충남 선적의 어선 100여 척이 선단을 구성해 특정해역에서 불법 조업에 나서 꽃게 등 수산물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해경은 8월부터 현재까지 통발 어선 54척을 불법조업 혐의로 단속했다.

하지만 인천 어민들은 적발된 어선 대부분 1000만 원 이하 과징금만 내면 조업을 계속할 수 있는 무단진입이나 어구 제한 위반 등으로 단속해 통발어선의 불법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2년 이하 징역이나 최고 2000만 원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혐의(총허용어획량 미할당 포획) 등으로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놓고 일부에서는 통발어선과 해경 간부가 금품을 주고받는 등 유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해경 관계자는 “총허용어획량 미할당 포획 혐의로 12건을 적발했으며 일부 간부의 유착설 등에 대해 자체 감찰에 착수했다”며 “검찰과 협의해 상습적으로 불법 조업을 저지르는 어선의 선주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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