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 고유황유 사용 조례안 힘겨루기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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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환경위 심사보류에
한나라의원들 “오늘 재상정”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고유황유의 연료 사용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은주)는 최근 열린 상임위에서 울산시가 제출한 ‘울산시 환경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사 보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민주노동당 소속인 이 위원장이 시민·환경단체들의 ‘고유황유 연료 사용 허용 재검토’ 촉구를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은 22일 조례안을 재상정해 표결 처리를 요구하기로 했다.

울산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조례 개정안은 현재 저유황유(황 함유량 0.3% 이하인 벙커C유)만 기업체가 연료로 사용하도록 된 조례를 오염방지시설을 갖출 경우 고유황유(황 함유량 0.5% 이상)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고유황유는 현행법상 신고만 하면 사용할 수 있지만 울산시가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1년부터 금지했다. 이에 지역 기업체들이 경기침체와 고유가에 따른 연료비 부담을 이유로 2008년 초부터 고유황유 사용 허용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고유황유를 연료로 허용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욱 늘어나 울산의 대기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조례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유황유 사용을 허용하고 강화된 자체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면 기업체는 연료비 부담을 덜면서 지역의 대기환경은 더욱 개선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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