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진 “언론자유 세운 판결”… 정운천 “아쉽고 안타깝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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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2008년 촛불시위의 도화선이 됐던 ‘광우병 논란’에 대한 법정 공방이 3년 4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촬영테이프 원본을 검증하는 등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던 이 사건이 무죄로 결론 나면서 검찰과 쇠고기 수입 협상단, PD수첩 제작진은 각각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1심 무죄 판결 당시 김준규 전 검찰총장이 “사법부의 판단에 불안해하는 국민이 많은 것 같다”며 유감을 표시하는 등 법원과 신경전을 벌였던 검찰은 “확정된 판결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반응을 자제했다. 그러나 “주저앉는 소의 광우병 감염 여부나 아레사 빈슨의 사인 등 PD수첩 보도의 핵심적인 부분이 허위보도로 판명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씁쓸함을 달랬다.

당시 쇠고기 수입 협상을 이끌었던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아쉽고 안타깝다”며 “대법원은 MBC 보도 내용에 고의성이 없다고 했는데 고의성 유무는 결국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능희 PD수첩 CP(책임프로듀서)는 선고 직후 대법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언론 자유를 바로 세운 판결이었다. 이번 판결이 정부 정책을 견제, 감시, 비판하는 언론의 본래 모습을 뒤늦게나마 찾아줬다”고 말했다. MBC 측은 “공식적인 입장은 판결문 원문을 검토한 뒤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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