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전북교육청 자사고 취소 시정명령 정당”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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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30일 전북도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고시 취소를 놓고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전북도교육감의 ‘자사고 지정·고시 취소처분’은 이미 법원에서 취소가 확정된 만큼 효력이 없는 상태”라며 “따라서 교과부의 시정명령도 효력을 상실해 권한침해 상태도 종료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새로 부임한 전북도교육감은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에 대해 전임 교육감이 내린 자사고 지정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교과부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한 처분”이라며 이를 다시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도교육감은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자주적 교육권을 실현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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