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禁)노래 심의 당분간 중단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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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심의기준 개선후 재개”… SM승소 여파 유사소송 잇달아

이른바 ‘19금(禁) 논란’을 빚고 있는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가 다음 달 음반 심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여성부 고위 관계자는 “술 담배 등 단어가 들어간 노래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 음반 심의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며 “제도 정비가 끝날 때까지 심의를 미룰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음반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려면 먼저 청보위 모니터요원이 음반 목록을 선정한다. 이어 그 목록을 대상으로 음반심의위원회(음심위)의 1차 심의를 거친다. 그 다음에는 매달 청보위가 본심의를 열어 유해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여성부가 당분간 심의를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 다음 달에는 ‘19금’ 음반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SM엔터테인먼트가 여성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자 다른 제작사들의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노래 가사에 ‘술’이 포함돼 음주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처분을 받은 그룹 ‘비스트’도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여성부를 상대로 “유해매체물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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