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외국학생 유치 못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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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이나 외국인 유학생의 중도탈락률이 20% 이상인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위원회를 열고 참여 자격 기준을 결정했다.

교과부는 최근 부실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 재정을 메우는 현상을 막기 위해 인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 20% 이상 대학은 유학생 유치·관리 부실 대학이란 판단에 따라 인증 신청을 못하게 했다. 교과부는 유학생 규모가 적은(4년제 대학 20명 이하, 전문대 10명 이하) 대학도 인증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인증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대학들도 심사 대상이 된다. 교과부는 이들 대학의 유학생 유치·관리 상태를 평가해 하위 15%를 ‘부실 후보군’으로 분류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유학생 비자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도 내릴 방침이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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