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후원금’ 여야 의원들, 징역 8월~2년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24일 15시 44분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김태철 부장검사)는 24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여야 국회의원 6명에게 징역 8월~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강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규식(민주당) 의원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5000만원, 권경석(한나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000만원, 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150만원을 구형했다.

또 조진형 유정현(이상 한나라당) 의원에게는 징역 8월에 추징금 1000만원, 강기정(민주당) 의원에게는 징역 8월에 추징금 99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에서 "청목회는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특별 회비를 모금했으며 피고인들은 청목회의 청탁을 받고 후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 일부는 '청원경찰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려고 한 것'이라고 하지만 입법 활동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대가성 금품이 정치자금 명목으로 수수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강기정 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검찰을 보면 내가 여기서 무죄를 받아서 할 일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권력을 이용해 이렇게 모욕을 주고 있다"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진술 도중 손수건을 꺼내 잠시 눈 주위를 훔치기도 한 강 의원은 "징역 8월~2년의 구형을 통해 이미 정치인으로서 낙인이 찍혔다. 검찰이 목표를 달성한 것"이라며"거악을 척결할 검찰이 정치검찰 노릇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규식, 이명수, 강기정 의원 측은 검찰의 기소 근거가 된 정치자금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지난달 초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정치자금법 31조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 자금을 기부할 수 없게 돼 있으며 32조 3호는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의원은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과 관련해 청목회로부터 990만~500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5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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