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4000억 원대의 역외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권 회장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7월 초 우리은행 본점을 상대로 350억 원의 예금반환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5월 권 회장의 홍콩 회사인 CCCS(CIDO Car Carrier Service)가 우리은행 홍콩지점에 예치해 놓은 350억 원으로 세금 일부를 추징하려고 우리은행 본점에 압류를 요청했다. CCCS는 자동차운반선 50여 척을 보유한 회사로 유럽계 해운회사에 선박들을 빌려주고 용선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권 회장은 이에 반발해 홍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홍콩 법원은 “해당 은행은 즉시 CCCS의 은행 계좌에 대한 모든 압류 조치를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홍콩 사법당국이 법률상 홍콩 기업인 CCCS에 대한 한국 국세청의 세금 추징을 불허한 것. 권 회장은 홍콩 법원이 압류 중지 판결을 내리자 예치금을 모두 인출해갔다.
국세청은 “우리은행 본점을 통해 홍콩 지점의 계좌를 압류한 만큼 홍콩 법원의 결정과 상관없이 권 회장이 찾아간 돈은 본점이 대신 납부해야 한다”고 소송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우리은행의 해외 지점이 해당국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압류를 해지했는데도 본점에 돈을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해 앞으로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금융권과 법조계에서는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이번 소송에서 국세청이 이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