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탁을 하기 위해 교육청 관계자에게 500만원을 건넨 교사에 대한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장학사 임용시험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 인사담당부서의 장학사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파면된 교사 임모씨가 교육청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가 타인에게 모범이 되고 도덕성과 청렴성이 중시되는 교사로서장학사로 선발되려 뇌물을 공여해 장학사 선발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손상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직무와 관련해 5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하면 오로지 파면으로만 징계토록 하는 교육청의 징계기준은 내부적인 징계양정을 위한 것이어서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지만, 전문가적 입장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정한것인 만큼 징계권자의 재량범위를 벗어나지는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같은 사안의 다른 징계대상자인 A씨가 자신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임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A씨가 수사 초기에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장학사 시험에 합격한 뒤에 돈을 건넨 점 등을 고려하면 교육청의 처분은 평등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991년부터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해온 임씨는 2009년 교육전문직 임용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교육청의 인사담당부서에 근무하던 장학사로부터 `평가위원들에게 부탁해 유리한 평가를 받도록 해줄테니 대가를 달라'는 요구를 받고 500만원을 건넸다.
이후 비위행위가 드러나면서 시교육청이 파면 처분을 하자 임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며, 1심 재판부는 지난해 "파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었다"며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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