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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동아논평]애플 구글 제재, 모바일시대 개인정보 보호 계기로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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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17:43
2011년 8월 4일 17시 43분
입력
2011-08-04 17:00
2011년 8월 4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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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 정성희]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스마트폰 사용자의 행적을 스마트폰 내부에 저장해온 애플코리아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과 함께 단말기에 대한 위치정보 값을 암호화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구글코리아에 대해서는 스마트폰 단말기의 위치정보 값을 암호화하는 명령만 내렸습니다.
올해 4월 아이폰에 사용자의 10개월치 행적이 고스란히 담긴 것이 동아일보 보도로 알려진 뒤 애플과 구글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입니다.
이번 결정은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으로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며 애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집단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헌법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 위치정보 보호법은 사업자가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할 때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15조 1항), 수집한 위치정보가 누출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기술적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16조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지난해 6월부터 약 10개월간 특정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아이폰에 대해, 이용자가 위치서비스를 '오프(off)'로 설정했어도 위치정보를 아이폰으로 전송했습니다.
구글 측도 위치정보 값을 단말기에 저장하면서 암호화하지 않았습니다.
애플과 구글의 이런 행태는 모바일시대 개인정보 혹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부족을 드러낸 것입니다.
프라이버시라는 자기 공간을 지키는 권리라는 개념입니다. 내 공간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는 것이지요.
주거침입이나 도청이 프라이버시 침해인 것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사용자가 어떤 곳에 주로 가는지도 넓은 의미의 프라이버시입니다.
갈수록 모바일 기기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스마트 시대에 개인의 위치정보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곳을 자주 가는가 하는 사용자 정보는 누군가의 돈벌이에 활용될 수도 있고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방통위 결정이 모바일시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성희 논설위원 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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