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내연녀와 상습 마약 투여한 CEO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4일 1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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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투여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코스피 상장업체 대표가 내연녀는 물론 부인까지 상습 마약범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대기업 간부는 물론 병원 원장에 이르기까지 마약 투여는 물론 마약을 유통시키다 최근 잇따라 적발되고 있어 검찰은 "마약이 '화이트칼라' 일반인에게까지 깊숙이 침투했다"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희준)는 4일 코스피 상장업체 대표로 마약 투여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된 A씨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1월 사이 서울 자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부인 B씨와 함께 히로뽕 등 마약을 투여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과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 등에서 한두 차례 히로뽕 등 마약을 투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마약을 투여한 공범 등의 진술을 통해 이 같은 범죄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이처럼 버젓한 직장인들의 마약 연루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자신이 운영하는 클럽 인근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 주한 이스라엘 대사의 아들을 구속기소했다.

또 연봉 1억원이 넘는 대기업 간부가 자신의 동서와 짜고 시중에서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재료로 6만6000명이 동시에 투여할 수 있는 분량의 히로뽕을 만들어 유통하다 최근 수사기관에 덜미가 잡히는가 하면, 일본으로부터 히로뽕을 밀수해 투여한 병원 원장이 마약 혐의로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에 "최근 유명 스타, 화이트칼라, 자영업자, 부유층 자제 등의 고위층이 술집, 카페, 클럽 등에 출입하며 마약 흡입 및 마약 판매에 빠져들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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