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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린이날·현충일·개천절, 무조건 연휴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7-20 14:51
2011년 7월 20일 14시 51분
입력
2011-07-20 10:20
2011년 7월 20일 1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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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어린이날·현충일·개천절, 무조건 연휴로 쉬는 것 논의"날짜지정제→요일지정제 전환 추진···사흘 연휴 최소 3차례 보장
정부가 어린이날 등 3개 법정공휴일의 요일지정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토·일요일 포함해 사흘 연휴를 1년 간 최소 세 차례 보장해 국민의 휴식권을 확대하고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내수 및 서비스산업 활성화까지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부 법정공휴일을 날짜지정제에서 요일지정제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 미국식 기념일 제도를 일부 도입하겠다는 내용이다.
예를들어 6월6일로 정해진 현충일을 6월 둘째 주 월요일로 바꾸는 식이다.
요일지정제로 전환될 법정 공휴일은 어린이날, 현충일, 개천절 등 3개로 알려졌다. 새해 첫날(양력설), 삼일절, 광복절,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 다른 공휴일에 비해 날짜의 상징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요일지정제는 재계와의 마찰로 진전이 없는 대체휴일제의 대안으로도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한 재정부 관계자는 "어린이날, 현충일 등 3개 정도의 공휴일을 현재의 날짜지정 방식에서 요일지정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휴일을 늘리면서도 대체휴일제 도입에 반대하는 재계 입장도 반영하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공휴일의 요일지정제 전환이 여행과 소비를 늘려 내수경기활성화,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근로자 휴식권리 보장을 통해 산업재해 감소, 노동생산성 제고 등과 같은 사회적 편익 증대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연간 휴일은 법정공휴일 14일을 포함해 118일이다. 그러나 법정공휴일이 해마다 최소 2일에서 많게는 8일까지 토·일요일과 겹쳐 실질적인 휴무일은 110~116일 수준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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