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장인환 KTB 자산운용 대표(사진)가 보유 중인 수억 원대 주식을 가압류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장 대표는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본인이 소유한 KTB 자산운용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9단독 강종선 판사는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이 “장 대표의 주식과 예금채권 등을 가압류해 달라”며 장 대표를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원고 측이 제시한 증거를 검토한 결과 주장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KTB 자산운용에 이 사실을 알려 가압류 집행 절차를 15일 마무리했다. 법원은 장 대표가 KTB 대표이사로서 원고 측이 입은 손실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올 2월 17일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자 2월 19일 본인 명의의 서울 송파구 문정동 아파트(162m²)를 11억8000만 원에 팔기로 매매 계약을 한 바 있다.
장 대표 측에 500억 원씩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은 지난달 14일 장 대표를 상대로 각각 110억 원 상당의 주식과 예금채권을 가압류해 달라는 가압류 신청을 했다. 하지만 이후 각각 15억 원을 가압류해 달라며 신청 취지를 변경했다.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은 지난해 6월 장 씨가 대표로 있는 KTB자산운용이 조성한 사모펀드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로 투자금을 모두 날리자 가압류를 신청했다. 부산저축은행의 1000억 원대 유상증자 손실 사건과 관련한 장 대표의 의혹이 불거지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장 대표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투자금을 모두 날린 경위를 조사한 바 있다. 이후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은 장 대표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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