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주부, 불륜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 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17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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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A(35)씨는 지난 3월 영업관계로 만난 B(43)씨와의 내연관계가 들통이 나자 꼼수를 썼다. B씨가 자신을 성폭행한 뒤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수차례 성폭행하고 감금했다며 허위 고소를 한 것이다. 결국 A씨는 거짓말이 탄로나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C(55)씨도 지난 4월 평소 다툼이 있던 이웃주민 D(47)씨가 집으로 찾아와 고소하겠다고 말하자 홧김에 "D씨가 차로 자신의 발등을 밟고 달아났다"고 112에 허위 신고했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F(61)씨는 올해 5월 음주측정 거부로 적발되자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 취소로 장사를 못할 것을 두려워 처남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법정증언을 부탁했다. 이 역시 들통이 나 F씨와 처남은 각각 위증교사와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법원을 오가는 신세가 됐다.

이처럼 전북지역에서 거짓말 때문에 법정에 서는 피고인이 급증하고 있다. 검찰과 법원이 무분별한 고소, 고발을 막고 공판중심주의(법정 진술이 중심이 되는 재판)를 정착하려고 무고, 위증사범을 엄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상반기(1¤6월) 무고, 위증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무고사범 38명과 위증사범 18명을 입건, 이중 2명을 구속기소하고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무고, 위증사범은 지난해 같은 기간 11명과 10명에 비해 각각 345.5%, 180% 증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상대방에게 보복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증거를 조작해 허위 고소하는 악의적 무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무고, 위증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고소와 증언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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