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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고생들에게 히로뽕 판매·투약한 조폭 구속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7-13 15:18
2011년 7월 13일 15시 18분
입력
2011-07-13 14:58
2011년 7월 13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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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3일 노래주점 도우미로 일하는 여고생에게 히로뽕을 판매하고 성관계까지 해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등)로 폭력조직 하단파 추종자 김모(33)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김 씨로부터 히로뽕을 건네받아 투약한 부산 모여고 1학년 A(16)양, 자퇴생 B(16)양, 이들 여고생을 고용한 보도방 업주, 모델 업주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월부터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A양 등 2명에게 지금까지 15차례에 걸쳐 히로뽕 4g을 120만원에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씨는 노래주점에 손님으로 갔다가 여고생들을 만난 뒤 처음 3차례는 돈을 받지 않고 히로뽕을 투약해주고 이들이 마약에 중독된 이후부터는 돈을 받고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이들과 히로뽕을 함께 투약한 뒤 환각상태에서 그룹 성관계까지 해온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A양은 특히 히로뽕 투약후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수업을 받은 적도 있고, 마약 후유증으로 몸이 좋지 않아 학교에 가서도 양호실 신세를 많이 졌던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폭인 김씨는 처음에는 마약을 공짜로 주고 중독에 빠지게 한 뒤부터는 돈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마약판매 수법을 썼다"며 "마약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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