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함바 비리’ 이길범 前청장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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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7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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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식당(함바) 비리 사건에 연루돼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사진)이 법정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설범식)는 12일 이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0만 원,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해양경찰청장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강조되는 자리임에도 죄의식 없이 인사 대상자와 브로커 유상봉 씨(65) 등으로부터 3300만 원의 뇌물을 받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대통령 표창까지 받는 등 사회봉사활동을 열심히 한 공직자”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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