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계양산 골프장 백지화’ 법정서 2라운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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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소송 준비 소식에
市내일 대책검토 회의 소집

지난달 22일 인천시가 계양산 골프장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을 폐지해 사업을 백지화한 데 따른 대책을 검토하는 도시계획위원회가 13일 열린다. 당시 일부 도시계획위원들이 도시관리계획을 폐지하는 사유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고 골프장 사업을 추진해 온 롯데건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기 때문이다.

현재 롯데건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실상 마지막 승인 절차인 실시계획 인가를 앞두고 있던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것을 수용할 수 없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미 결정한(2009년 10월 5일) 도시계획시설을 5년 이내에 폐지 및 변경을 할 수 없다’는 국토해양부의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시는 계양산에 골프장 대신 생태공원을 조성할 방침이지만 토지 소유주인 롯데건설이 소송을 제기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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