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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故박주아씨 의료사고 수사 착수
동아일보
입력
2011-07-06 19:23
2011년 7월 6일 1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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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고(故) 박주아씨 유족과 지인, 환자단체가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신촌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낸 고발 사건을6일 형사2부(김창 부장검사)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
유족측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내 "고인의 사망원인은 당초 세브란스 병원이 밝힌 다발성 장기손상이 아니라 십이지장 천공"이라며 "의료진의 명백한 의료 사고로 고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신우암 초기 판정을 받고 지난 4월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신우암 제거를 위해 로봇을 이용한 신장 절제 수술을 받던 중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했고 이후 뇌사에 빠졌다가 5월16일 숨졌다.
병원 측은 그러나 "로봇수술 과정에서 십이지장 천공이 생긴 것은 맞지만 사전에 천공 등 예상 부작용을 설명했고 수술 동의서도 받았다. 천공은 어떤 수술에서나 발생 가능한 일"이라며 의료 사고를 부인했다.
검찰은 고발장 검토를 마치는대로 고발인 측을 불러 고발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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