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檢 ‘민노당 후원금’ 교사 등 6명 추가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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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교사와 공무원에 대해 재수사에 나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1명 등 교사와 공무원 6명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안병익)는 민노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서울지역 고교 교사 한모 씨(4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2002년 4월 민노당 당원으로 가입한 뒤 2006년 7월 민노당 계좌에 당비 명목으로 1만 원을 이체해 민노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원은 정당 당원이 될 수 없다. 정식 당원이 아닌 사람도 정당에 당비 명목의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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