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공공건물 설계 때 민간건축가 참여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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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술성 높이기로
‘공공건축가’制 8월 도입

공공 건물도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서울시가 무미건조한 공공건물을 지양하고 ‘미적 감각’이 뛰어난 건물을 짓기 위해 앞으로 공공 건축물 설계에도 민간 건축가를 참여시킬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형 공공건축가’ 제도를 8월부터 도입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건축가가 단순히 ‘하드웨어’적인 건물을 짓는 기술자로 인식됐다면 앞으로는 디자인,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 ‘소프트웨어’까지 종합하는 예술가로 우대하겠다는 것이 제도 도입의 취지다.

서울형 공공건축가 제도는 그동안 시가 운영해온 ‘특별경관설계자’ 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특별경관설계자 제도는 구릉지, 성곽 주변 등 경관 보호가 필요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위주로 운영됐다. 이 제도는 여기에 시나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 주변 경관과 조화가 필요한 공공 건축물 설계(용역비 기준 3억 원 미만)까지 건축가가 설계를 맡도록 하는 것이다. 시는 8월까지 서울시 건축상 수상자, 공공기관 및 국제현상공모 당선자 등 민간 전문가를 100명 정도 선정해 임기 2년(1년 연장 가능)의 ‘서울형 공공건축가’ 집단(풀)을 구성할 계획이다.

시는 또 설계자의 시공 과정 참여를 보장해 창작자의 의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건축가 우대정책’도 추진한다. 설계용역이 끝난 뒤에도 발주 기관이 설계자와 사전에 협의해야만 건축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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