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개인정보로 게임계정 만들어 中삼합회에 팔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7일 0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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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방식 수당주며 개인정보 무단 수집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다단계 방식으로 수집한 남의 개인정보를 갖고 게임 계정을 만들어 중국에 팔아넘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임모(46)씨와 소모(33)씨를 구속하고 강모(56)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정모(57)씨 등 101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강씨 등과 함께 지난 3월21일부터 4월28일까지 서울 관악구에 무등록 방문판매업체 사무실을 차려놓고 주로 노인들에게 "주민등록번호와 통장, 공인인증서를 넘길 사람을 데려오면 2명에 3만원씩 주겠다"고 유인, 430여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소씨에게 건당 11만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소씨는 이들에게서 넘겨받은 개인정보로 국내 유명 게임업체의 롤플레잉게임(RPG) 계정 2천200여개를 만들고 이 가운데 430개 계정을 개당 1년에 2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중국인인 또다른 소모(나이미상)씨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인 명의로 생성된 이들 계정은 중국 내 폭력조직 '삼합회'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소씨가 아이템을 대량으로 생성, 게임 마니아들에게 되파는 데 사용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소씨는 80시간 동안 게임을 해야 모을 수 있는 게임머니를 4초만에 얻는 등 실제로 게임을 하지 않는데도 아이템을 계속해서 만드는 불법 자동실행 프로그램을 이용했고 이 때문에 게임 서버에 과부하가 걸려 게임 마니아들이 피해를 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본인의 동의 없이 생성된 게임 계정의 이용을 정지해 달라고 업체에 요청했고 임씨 등이 수집한 통장을 다른 범죄에 썼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임씨 등이 조직원을 끌어오면 수당을 주는 등 전형적인 다단계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 등을 확보했다"며 "개인정보 수집, 게임 계정 생성, 중국에 있는 '작업장'으로의 밀반출 등 모든 과정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디지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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