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짧은 교복치마 벗어라” 했더니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4일 03시 00분


코멘트

여중생 교문서 탈의… 인권침해 논란학교측 “교실서 갈아입으란 뜻인데”

‘갈아입으라는 뜻이었는데….’

8일 오전 인천 Y여중. 최근 유행인 짧은 교복치마를 입고 등교하던 A 양(15·3학년)을 교문 앞에서 학생지도를 하던 B 교사(남성)가 제지했다. A 양의 치마가 무릎에서 10cm나 올라갈 정도로 심하게 짧았기 때문. 이 학교는 무릎보다 짧은 치마를 입은 여학생의 치마를 여벌 교복이나 체육복으로 갈아입도록 하고 학교가 보관한 뒤 추후 돌려주고 있다.

문제는 A 양의 돌발 행동에서 불거졌다. B 교사가 “치마를 벗어라”고 지시하자 갑자기 학교 정문 앞에서 치마를 벗고 교실까지 걸어간 것이다. 당시 A 양은 치마 안에 속바지를 입고 있었고 점퍼형의 윗도리로 하의를 가린 채 치마를 벗었으며 윗도리를 허리에 두른 채 교실로 갔다.

이후 A 양은 친구들에게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껴 남자 선생님은 물론이고 학교생활도 불편하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양 친구들은 이런 사실을 자신들의 부모에게 말했으며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Y여중 관계자는 “학생 상당수가 지적을 받으면 교실이나 화장실에서 갈아입고 학생부에 교복을 가져다주는데 A 양이 갑자기 교문에서 치마를 벗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