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결제 막으려 도입한 공공기관 법인용 ‘클린카드’… 부당사용액 10억 원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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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업종 몰래 해제시킨뒤 골프장-술집서 6억원 펑펑

금융계 공기업 A사 직원들은 2009년 1∼8월 클린카드 사용이 제한된 골프장과 노래방에서 1억2000만 원을 사용했다. B공공기관은 퇴임직원 환송회 등을 한다며 유흥주점에서 역시 클린카드로 2000만 원을 결제했다.

클린카드는 공무원들의 유흥업소 결제 등을 막기 위해 2005년 도입한 공공기관용 법인카드다.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은 카드회사에 슬쩍 ‘금지 업종 지정 해제’를 요구한 뒤 클린카드를 편법 사용한 것이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6곳을 대상으로 법인카드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08년 6월부터 1년 6개월간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액수가 10억 원에 이르렀다. 이 중 약 6억 원은 기획재정부 예산집행 지침에 따라 법인카드 이용이 금지된 장소에서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와 상관없는 시간대에 사용된 법인카드 명세도 문제가 됐다. C기관은 2008년 7월∼2009년 12월 주말과 공휴일에 법인카드로 1억1960만 원(989건)을 결제했지만 업무 연관성을 증명하지 못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인카드로 개인 골프용품이나 고가의 선물을 사고 유흥주점을 이용하고도 이를 부패가 아니라 관행으로 인식하는 이들이 있었으며 과도한 접대비를 숨기려고 나눠 결제하거나 허위 증빙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렴교육관에서 130여 개 공공기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공공기관 협의회를 열고 법인카드 관련 내부통제 장치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확산방안을 논의했다.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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