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해양조 본사-林회장 자택 압수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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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저축銀 불법대출 정황

보해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하는 광주지검이 이 은행의 모기업이자 대주주인 보해양조를 17일 압수수색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김호경)는 이날 전남 목포시 보해양조 본사와 경기 용인지점, 임건우 보해양조 회장의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임 회장과 보해양조가 보해저축은행의 불법대출에 관련된 정황을 포착하고 회사 회계 자료와 주식거래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대주주 명의로 대출을 금지한 금융 관계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또 현재까지 파악된 6000억 원 규모의 보해저축은행 불법대출 자금 일부가 보해양조 경영자금으로 유입됐는지와 보해양조 측이 보해저축은행 브로커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에 간접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 회장 등이 보해저축은행 불법 대출 자금을 횡령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해저축은행 지분은 보해양조가 40%, 임 회장이 27.6% 등 임 회장 측이 75% 이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임 회장과 보해양조 관계자를 소환해 보해저축은행 부실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의 칼이 보해저축은행 임직원,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 대출차주와 브로커, 회계법인에 이어 보해양조를 겨냥하면서 이번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온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건주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임 회장과 회사 관계자의 진술을 들어야 하겠지만 대주주가 책임질 부분이 있는지는 예금주 피해 회복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보해양조와 임 회장이 대주주로서 보해저축은행 부실사태의 한 원인이 된 게 아닌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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