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여대생 속옷 탈의 문제 논의해 달라”… 경찰, 인권위에 첫 조사요청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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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반값 등록금 요구 촛불집회 중 경찰에 연행된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소속 대학생 등이 연행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진정을 내 조사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학생들은 “경찰 연행 및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12건의 진정을 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구체적인 진정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이날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여대생 속옷 탈의 문제와 관련해 인권위에 직접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경찰이 인권위에 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 인권보호센터는 “브래지어는 피의자호송규칙상 자살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 벗게 한 것”이라며 “오해를 풀기 위해 인권위에 직접 조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권위 관계자는 “직권 조사는 경찰 요청만으로 바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실제 인권침해가 심각했는지 등을 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당시 인권위는 “여성 입감자에게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할 때 자살 방지라는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보완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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