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약국외 판매 의료계-약사계 양보없는 ‘설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12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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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둘러싸고 의료계와 약사계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설전을 벌였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15일 열리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약심)에서도 만만찮은 격돌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이사는 11일 밤 방송된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에 출연해 일반약 약국외 판매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 이사는 "현행 약사법상 일반의약품은 안전성이 확보돼 의사 처방 없이 판매할 수 있는 것들임에도 보건복지부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약국외 판매를 불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안전성에 대해 가장 전문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의사다. 그런 차원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최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을 약국 이외에서 판매하더라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답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12년간 단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 약심 산하 의약품분류소위원회(분류소위)가 약국외 판매 논의가 뜨거워진 상황에서 개최되는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우리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의약품 재분류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요구해왔음에도 그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던 분류소위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열리게 된 것을 의아하게 생각한다"고 의구심을 표시했다.

이에 대한 약사계의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박인춘 대한약사회 상근부회장은 "가정상비약에 대한 안전성 판단은 분명히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잣대로 해야 한다.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편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박 부회장은 이어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의약외품은 서로 변환이 가능하나 유독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 전문의약품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된 것은 하나도 없다"면서 "의사회는 안전성이 갖춰진 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라고 주장하는데 어떤 잣대로 안전성을 판단하는지 묻고 싶다"고 맞받았다.

그는 또 "의약품의 안전성은 의사만이 판단할 수 있다고 한 의사회 회장의 발언은 약사 직능을 깎아내리는 발언"이라며 날선 신경전도 벌였다.

또 이범진 대한약사회 사무총장(강원대 교수)은 "비교적 안전하다는 타이레놀이나 아스피린조차도 어떤 조건에서 관리되느냐에 따라 안전성은 달라진다. 그동안 여러 유해 사례가 보고됐다"면서 약사에 의한 의약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국민 대다수가 의약품 구매에 불편을 겪는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안전성에 관한 다른 상황을 제시하면 달라지며, 소비자의 90% 가량이 약사가 아닌 사람에 의한 의약품 판매에 불편을 느낀다는 결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의 조중근 상임대표는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나 주말에 국민이 얼마나 엄청난 불편을 겪는지는 이미 조사 결과 확인됐다. 약국외 판매의 대안으로 약사회가 운영한 심야 응급약국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이미 알려졌다"고 비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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