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직무가 정지돼 소송 과정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격을 상실한 김민영 부산저축은행장을 대신할 ‘특별대리인’을 선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일영)는 8일 부산·부산2저축은행과 임직원 74명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변호사 2명을 부산·부산2저축은행의 특별대리인으로 각각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이번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한해 법적으로 부산저축은행 대표자 지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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