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장에 담배연기 없어져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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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6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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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0만원 너무한것 아니냐”
흡연단속 첫날… 5명 적발

1일 오후 서울시 금연단속반이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1일 오후 서울시 금연단속반이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선생님, 여기 광장부터 흡연하시면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아, 네. 알았어요. 끄면 되잖아요.”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제도가 시작된 1일 시민들은 큰 마찰 없이 새로운 규제에 적응하는 모습이었다. 단속원은 규정을 알려주고 시민들은 예고된 단속에 수긍하거나 단속 전에 담배를 서둘러 끄는 모습이었다. 단속 확대를 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날 오후 2시 덕수궁 앞에서 담배를 물고 서울광장으로 한 발 내디디려던 30대 남성은 단속요원으로부터 “오늘부터 광장 흡연은 과태료 10만 원”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몰랐다’거나 ‘당신이 뭔데 단속이냐’는 항의는 없었다. 그 대신 ‘알았다’며 담배를 끄고 광장에 진입했다.

시민들은 대체로 광장 금연에 만족한 표정이었다. 회사원 최모 씨(36·여)는 “출퇴근 때 앞선 사람이 내뿜는 담배연기에 짜증이 났다”며 “이 시간대에 주요 전철역 부근에서도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은 다른 사안에 비해 과태료 10만 원은 과한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내비쳤다. 단속된 한 시민은 과태료 통지서를 순순히 받아들다가 이 장면을 촬영하는 취재진에게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다.

단속요원은 광장마다 3명씩 배치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한다. 순회 단속반 3명은 수시로 3개 광장을 오가며 단속을 벌인다. 단속요원들은 현장에서 개인정보단말기로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발급해 흡연자에게 전달한다. 이날 오후 5시까지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에서 각각 2명, 광화문광장에서 1명이 단속돼 모두 5명이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고 이 중 한 명만 이의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단속요원임을 잘 알 수 있도록 명찰 크기를 키우고 광장 진입로에 안내판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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