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커피 속 얼음, 깨물어보니 유리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26일 14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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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음식점 냉커피에서 유리조각이 나와 소비자와 업주가 '출처'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26일 소비자 A씨와 해당 가게 업주 B씨에 따르면 A씨와 지인 등 5명은 이달 14일 울산의 한 음식점에 들어가 냉커피와 팥빙수 등을 주문했다.

A씨는 냉커피를 마시고 남은 얼음을 깨문 뒤 치아 통증을 느껴 확인해보니 유리조각이었다.

이들은 당일 인근 병원을 찾았으나 "유리조각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대형 병원으로 가서 진찰을 받아라"는 말을 듣고 3일 뒤 울산의 한 종합병원에 들렀다.

A씨는 "엑스레이 촬영을 해보니 뱃속에서 유리조각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확인됐다"며 "확실히 알려면 내시경 검사를 해야 하지만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 두 달뒤에 검사해보자는 의사의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A씨는 구청에 관련 민원을 넣었고 포털사이트에 글을 올렸다.

그는 "업주가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며 "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주 B씨 주장은 다르다. 당일 현장에서 사과하고 제빙기 등을 확인했으나 이상한 점이 없었고 A씨 일행에게 병원에 같이 가자고 권유해 사업주로서 의무를 다했다는 것이다.

B씨는 해당 종합병원 의사를 만나 "발견된 것이 유리조각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황상 유리조각이 '외부'에서 온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B씨는 24일 같은 포털사이트에 반박 글을 올리고 25일 울산의 한 경찰서에 A씨 등을 상대로 진정서를 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기본적인 조사를 하는 단계"라며 "조만간 본격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당 구청은 "19일 현장 조사를 했지만, 어느 쪽의 말이 맞는 지 단정 짓기 어렵다"며 "일단 업주 측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알렸다"고 설명했다.

해당 병원 측은 "양측의 공방에 대해 확인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밝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진실이 가려질 전망이다.

현재 양측이 글을 올린 포털사이트에는 '악덕업주'와 '블랙컨슈머(의도적으로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로 편을 나눠 누리꾼이 댓글을 달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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