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여성공무원 육아휴직후 복귀땐 희망보직 근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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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출산우대방안 마련

경북도는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여성 공무원에게 ‘희망보직’에서 일하도록 배려하는 등 출산과 육아에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경북도가 마련한 ‘출산·육아 여성 공무원을 위한 우대방안’에 따르면 세 자녀 이상 출산한 공무원이 승진 배수 내에 있을 경우 승진 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우선 승진시키기로 했다. 또 생후 1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1시간 단축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도록 허용하는 ‘10 TO 6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귀하는 여성 공무원에게 결원부서 정보를 제공하고 이 가운데 희망부서 3순위 내 보직을 부여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련 규정을 정비해 △출산 여성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시 가점 부여 △출산 여성 공무원 복지포인트 차등혜택 부여 △임신 공무원 근무 편의 지원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유산 위험이 높은 임신 16주 이전에 ‘특별휴가(5일)’를 갖도록 허용하고 초등학교 1학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의 유연근무 참여목표제를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이 같은 방안을 7월부터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이다. 소방직은 적용되지 않는다. 소방직을 제외한 경북도 공무원 2100여 명 중 여성은 490여 명이다. 이 가운데 이 방안이 도입돼 혜택을 볼 여성 공무원은 330명 정도다.

최성진 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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