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동아건설 ‘박부장’ 거액 횡령, 은행도 책임”… 법원 “위조계좌 확인했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13일 03시 00분


코멘트
전 동아건설 자금부장 박상두 씨(50)가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사건에 대해 신탁받은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은행에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손지호)는 12일 신한은행이 박 씨와 동아건설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박 씨 등이 신한은행에 898억 원을 지급하고 신한은행은 이 돈을 동아건설과의 신탁계약에 따라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탁금을 지급하면서 박 씨가 보낸 서류만 믿고 위조된 계좌에 입금한 은행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동아건설은 2007년 11월 회생절차가 개시될 당시 특정금 신탁계약을 신한은행과 체결하고 1687억 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박 씨는 출금청구서와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신탁금 898억 원을 빼돌리는 등 회삿돈 189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징역 22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의 형이 확정됐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