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횡령 혐의 삼화저축銀 대주주 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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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12일 삼화저축은행 대주주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이 씨는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과 공모해 거액을 대출하거나 대주주에게 불법 대출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인수합병(M&A) 전문회사 ‘나무이쿼티’의 실소유주로 코스닥 상장업체 씨모텍에서 256억 원, 제이콤에서 282억 원을 각각 횡령하고 보해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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