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텍사스 천연가스 개발 투자사기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11일 0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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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해외 천연가스 개발 등을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6억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사기단 총책 강모(71) 씨를 구속하고 공범 김모(58·여) 씨 등 4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 등은 2009년 3월~9월 미국 텍사스주 현지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 판매권을 따내거나 외국 업체와 원유 국내 독점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거짓말하며 이행보증금 등 명목으로 지모(58) 씨 등 10명에게서 총 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총책 강 씨는 2008년 7월 해외투자법인을 설립한 뒤 피해자들에게 '미국 텍사스주의 유전개발업체 레드락(Red Rock)사가 생산하는 천연가스 판매 수익금의 지분 75%를 갖는 조건으로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고 거짓말하며 접근했다.

이후 그는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연간 판매수익금인 3500만 달러(약 420억원)의 1%에 해당하는 4억2000만원을 회사에 송금해야 수익금을 즉시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2~3배에 해당하는 이윤을 남겨주겠다고 꾀어 투자받았다.

강 씨는 또 미국의 원유 수송업체와 원유를 10% 저렴한 가격으로 들여와 국내에 독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수입보증금 13만 달러를 내는 데 돈을 보태면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나눠주겠다고 말하며 투자금을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강 씨는 피해자가 사업에 의심을 품고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실체가 없는 `필리핀 광업협회'에서 사업 투자금을 지원받은 것처럼 미국 JP모건사 발행 표시 액면가 5000만 달러(약 620억원)의 위조수표를 제시, 오히려 수표를 현금화하는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더 뜯어냈다.

강 씨는 이때 해외 공범인 수표 위조책 이모(69·미검) 씨를 시켜 국제화물운송업체를 통해 위조수표, 위조영문보증서를 국내 시중은행에 보내게 한 뒤 우편물을 대리 수령할 때 은행 부지점장과 상담하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일부러 보여줘 정상 발행된 수표인 것처럼 속였다.

경찰은 "이들이 국내에서 실체 확인이 어려운 외국 관련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여러 투자유형을 제시하면서 `1%의 수수료만 내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꾀어 투자금을 받아내는 수법을 썼다"고 설명했다.

특히 총책 강 씨는 `투자금 회수'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사기단에 끌어들여 법인의 대표이사나 고문으로 내세우거나 국제금융 전문가로 소개해 수익성이 좋은 투자사업인 것처럼 인식시키는 '바람잡이'로 활용했다.

경찰은 총책 강 씨와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JP모건사의 위조 수표를 만들어 강 씨에게 건네는 등 범행에 가담한 수표 위조책 이 씨가 2000년 출국한 이후 필리핀에 체류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인터폴, 현지 경찰과 공조해 이 씨를 쫓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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