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교육청 “고교생 자퇴, 한번 더 생각하게 상담치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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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制’ 첫 도입… 자퇴前 ‘15일간 상담’ 의무화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학업을 중도에 그만두는 고교생들을 위해 전국 처음으로 학업 중단 숙려제도를 도입한다. 경기도교육청은 해마다 늘고 있는 고교생의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내 학업 중단 고교생은 2007년 6545명에서 2008년 7900명, 2009년 8533명, 지난해 8888명 등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연평균 전체 학생의 1.87%인 7966명이다. 학업 중단 사유는 학교 부적응이 51.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가정문제로 인한 중단이 27.9%, 질병이 6.2%, 징계 등에 따른 자퇴가 2.5%, 유학과 공교육 거부 등 기타사유가 12.3%였다. 특히 가정문제로 인한 학업 중단은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학교생활 부적응 사유의 학업 중단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중단 숙려제도는 자퇴 의사가 있는 학생이 학교에 자퇴원서를 제출하면 15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이다. 도교육청은 이 기간에 해당 학생이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학교 부적응 학생 상담치료 전문 기구 ‘Wee센터’ 또는 지역사회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자퇴 사유 및 향후 진로 등에 대한 상담을 하고 상담 내용을 자퇴원서에 첨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Wee센터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는 학생이 자퇴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학업 복귀 등을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방침을 일선 학교에 통보하고 최근 일제 개정 중인 학칙에 이 내용을 반영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학생학부모지원과 강윤석 장학관은 “숙려제도 도입은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할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라며 “학업 중단 예방 및 학업 복귀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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