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사때 금융회사 변호사 입회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9일 03시 00분


코멘트
앞으로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를 검사할 때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각각 별도로 선임한 변호사들이 참여해 검사의 투명성을 높인다. 변호사들이 검사가 정당하게 이뤄지는지를 점검하게 된다. 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다단계로 짚어보는 제도도 도입된다.

금감원은 최근 부산저축은행그룹 사태로 추락한 감독당국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투명성 논란을 빚고 있는 금융회사 검사 관행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우선 지금까지 금감원의 검사 과정에 피검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외부 인사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선임하는 변호사의 입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는 매뉴얼에 따라 진행되지만 일부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행태도 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금융회사 측 변호사가 입회할 경우 현장 검사팀도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현장에 금감원 측 변호사 투입도 늘리기로 했다. 검사 진행 사항에 대한 법률 검토를 실시간으로 진행해 ‘위법 검사’와 ‘부당 검사’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회사 측 변호사와 금감원 측 변호사가 이중, 삼중으로 검사 과정을 모니터링하면 부실 검사를 둘러싼 논란도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현장 검사 인력에 대한 감찰 활동도 대폭 강화한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부 통제가 취약한 지방 소재 금융회사의 현장검사에 대해 감찰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제주은행에 검사를 나간 금감원 직원 14명 가운데 7명이 제주은행과 계열 관계인 신한은행의 금감원 출신 감사에게서 식사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들통 나 징계를 받는 등 지방 금융기관 검사 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사 결과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위해 검사팀 스스로 검사 준비 단계부터 완료 시점까지 각종 절차와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점검하고, 이 점검 결과에 대해 외부 평가도 받을 계획이다. 이런 방안들은 금감원 개혁을 위한 총리실 주도의 태스크포스(TF)팀 활동과는 별개로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논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