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주군 신리마을 이주 윈윈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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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5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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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건설 국책사업 차질 막고… 마을은 두 동강 위기 넘기고…

“주민 요구가 2년여 만에 받아들여져 다행입니다.”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신리마을 손복락 이장(48)은 3일 원자력발전소 건립으로 두 동강 날 위기에 놓였던 마을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모두 이주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같이 말했다.

신리마을은 한수원이 2013년 9월 착공할 신고리 원전 5, 6호기 인근에 있다. 정부는 원자로에서 560m 이내 지역을 거주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신리마을 150가구 가운데 60가구는 이주 대상이지만 나머지 90가구는 제외된다. 이주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 역시 신고리 원전 5, 6호기 원자로에서 600여 m 떨어진 곳. 주민들은 “원전 때문에 마을이 갈라져서는 곤란하다”며 전체를 이주시키지 않으면 원전 건설을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수원은 “560m 거주제한 규정을 완화하면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며 난색을 표했다.

주민들은 2009년 3월부터 청와대 등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올 3월에는 신고리 원전 3, 4호기 공사현장에서 농성을 벌였다. 지난달 30일에는 서울 한수원 본사에서 항의집회를 열기도 했다. 한수원이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을 위해 3월 열기로 했던 주민설명회마저 무산된 상태.

주민 반대가 거세지자 한수원은 거주제한 거리 규정을 완화해 마을 전체를 이주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고리원전본부 관계자는 “신리마을 전체를 이주시키는 계획을 6일 한수원 본사에서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곧 주민 대표와 마을 이주를 협의하기로 했다. 한 주민은 “애매한 거주제한 규정을 고집하면서 국책 사업에 차질이 생길 뻔했다”며 “현장 상황과 주민 요구를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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