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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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달 말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모성보호, 고용안정, 직업능력 등 네 가지 분야로 나뉘어 있다.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이 중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전체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진신고는 대구고용센터에 전화 또는 부정수급조사과를 직접 방문해 할 수 있다. 재취업을 했는데도 고용보험금을 받는 등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될 경우 보험금의 최고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하고 형사고발 처벌도 받는다. 단,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액만 반환하고 다른 처벌은 면제된다. 053-667-6031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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