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의회 ‘교육재정부담금 조례안’ 통과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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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5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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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에 매월 지급 ‘의무화’… 市 “재정권 침해… 법적대응”

서울시의회가 2일 ‘서울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 서울시가 법적 대응을 언급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이 주축이 돼 공동발의한 조례안은 이날 전체 114개 의석 중 79석을 점유한 민주당 의원 61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매월 징수된 세액의 일정 부분을 지급해 왔지만 앞으로는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에 통과한 조례가 시장의 재정운용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할 것이며 대법원 제소 등으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조례안 통과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조례제정에 반발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시의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시의회의 ‘보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시의회의 대응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시의회는 올 들어 민주당 소속 시의원과 시교육청이 발의한 조례안만 모두 통과시킨 반면 오 시장 명의로 발의한 조례안은 모두 처리하지 않았다. 이날 현재 서울시가 발의한 조례안 21건 중 5건은 본회의에 상정돼 있고, 16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과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방안과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내용이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오 시장이 시의회에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시가 발의한 조례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갈등이 빚어지기 전인 지난해 12월 이전에는 ‘서울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안’ 등 시가 제출한 조례안 중 23건이 시의회를 통과해 시행 중이다. 하지만 오 시장의 시의회 출석 거부 선언 이후 시의회는 서울시의 조례통과 요구를 모두 외면한 셈.

반면 서울시교육청이 곽노현 교육감 명의로 발의했거나 시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은 무리 없이 시의회를 통과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이후 지금까지 19건의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모두 통과됐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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