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 재산권 포기?…“미국 이혼법 오해일 뿐”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25일 13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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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 분할청구 소송에 나선 배우 이지아(본명 김상은)가 재산권을 포기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국민일보 쿠키뉴스가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이지아가 2006년 이혼을 청구하면서 재산권을 포기했다는 주장은 미국 내 이혼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일 뿐, 재산권 포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24일 MBC는 "이지아가 2006년 1월 2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카운티 법원에 이혼 청구 소송을 하면서 '상대방의 경제권과 재산 분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란에 표시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원의 이혼 확정판결문에도 "청구자가 상대방의 지원(spousal support)을 포기해 법원은 (위자료 조정) 결정 권한을 종료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도 전했다.

하지만 국내 한 인터넷 매체는 25일 미국 이혼법에 정통한 변호사의 말을 인용, "MBC의 보도는 미국 이혼법을 잘 몰라 나온 오해일 뿐"이라고 전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MBC가 보도한 상대방의 지원(spousal support)는 위자료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며 단지 경제력이 더 있는 배우자가 그렇지 못한 배우자에게 일정기간 부양 의무를 지는 것을 뜻한다.

이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이혼수당(spousal support)과 재산분할(division of property)이 구분되며 이혼소송에서 이 두 가지를 놓고 판결이 내려진다"면서 "(MBC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지아는 재산분할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 이어 "이지아가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혼수당 포기와는 별개로 서태지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면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 청구소송 모두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지아는 현재 서태지를 상대로 5억원의 위자료와 50억원의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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