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옆에서 성폭행 ‘인면수심’ 징역20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25일 0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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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최고형 가깝게 확정…전자발찌도 20년

유아를 곁에 둔 주부 등을 무차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30대에게 양형기준 최고형에 가까운 징역 20년과 같은 기간 전자발찌를 채우게 하는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여러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31) 씨에게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혼자 있는 부녀자를 상대로 무차별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중에 중학생, 임산부, 60세에 가까운 여성, 10개월 된 아기와 함께 있었던 주부 등도 포함돼 있는 점 등을 검토해보면 징역 20년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08년 3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14살 여중생을 성폭행하는 등 다섯 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성폭행하거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최 씨는 마스크와 흉기를 준비했고 범행 후 신발과 옷을 버리는 등 치밀함을 보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을 줬음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징역 10년¤23년 10월인 양형기준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최 씨 혼자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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