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포격, 김정은 대장님께서” 北찬양男,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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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4월 20일 1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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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상훈 판사는 20일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황모(43)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연평도 사건처럼 대한민국에 위해를 가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선군정치와 권력세습을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려 국론분열을 초래하고 판단력이 미약한 청소년들이 이런 글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을 경우 가치관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마저 있다"며 "더구나 피고인은 재판중에도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리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선처의 여지도 없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황 씨는 2007년 8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설한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라는 종북 카페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380여건과 동영상 6편을 올려 유포했고 특히 지난해 11월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하자 'NLL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무력으로 확인해주는 사건, 김정은 대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라는 등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카페에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황 씨는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 등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6월 인천지법 2심 재판부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류 중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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