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6명 늘리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법원관계법소위원회의 법원 개혁안을 정면 비판했다. 이 대법원장은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장관급인 대법관 자리를 6명이나 늘려주겠다니 다른 나라에서는 깜짝 놀랄 일이지만 그게 국민을 위한 일이냐. 엄청난 사법비용으로 국민 고통만 늘어난다”고 비판했다. 사개특위의 개혁안에 대해 이 대법원장이 직접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법원장은 “상고심 사건이 늘어나면 국민이 비싼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해 결국 변호사만 좋아질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년 3만여 건의 상고가 이뤄지고 있지만 적절한 상고심 건수는 연간 3000건 정도”라며 “국민을 위한 상고심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관을 늘리기보다 상고심이 필요한 재판을 미리 걸러내는 상고심사제 도입이 더 적절하다는 취지다.
이 대법원장은 또 법관의 재량을 제한하는 양형기준법 도입 방안에 대해 “양형은 형사재판에 관한 내용이므로 사법부에 맡기는 것이 헌법 취지에 맞다”고 말했다.
이 밖에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선 “구속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다만, 최근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의자가 재차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사개특위 법원소위는 이날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013년 3명, 2014년 3명 등 6명 늘려 20명으로 증원하기로 합의하고 20일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한편 사개특위 검찰소위는 이날 열린 4차 회의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 기능을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 검찰소위는 검찰청법에 ‘대검은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를 두지 않는다’는 조항을 만들지 않는 대신 법무부에 “검찰이 자체적으로 시행령을 손질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법무부와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이 밖에 판검사와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은 합의하지 못했고 위원들의 서로 다른 의견을 전체회의에 모두 보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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