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11일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인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61)과 김양 부산저축은행장(58), 김민영 부산2저축은행장(65) 등 부산저축은행그룹 임직원 14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한꺼번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직원에는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인 중앙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 은행장을 비롯해 각 계열 저축은행 감사 전원과 대출 관련 임원들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의 구속영장에는 불법대출 규모를 수천억 원대로 적었으나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5개 저축은행의 불법대출 규모가 전체 대출 7조 원 가운데 5조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전수(全數)조사 방식으로 불법대출 사례를 일일이 파악하고 있다.
박 회장 등은 13일부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검찰은 이들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불법대출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주 박 회장 등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 뒤 이들이 상호저축은행법에 규정된 신용공여 한도를 넘겨 특정 업체 및 위장 계열사에 불법대출을 해주고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과정에서 각 시행사로부터 수천만∼수억 원씩의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들은 80여 개의 특수목적법인을 임직원의 친척들 명의로 세워 대출을 해주는 등 편법경영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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